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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IP지역 거주자 영주권 신청 방법, 안내 추천
작성자 : 유학트리(uhakt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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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적용되는 이민법이 한가지만 되는 줄 알고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캐나다영주권 법은 생각보다 루트가 다양하구요, 공부를 하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이민법을 적용해서 이민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RNIP지역에 있는 분들의 영주권 법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Express entry라는 연방이민법적용을 준비하시고, 추가로 온타리오주정부이민을 준비하고, 여기에 RNIP지역에 있는 사람은 RNIP이민법 적용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민법이 여러가지가 되는걸 알면, 그중에서 여러가지 이민법으로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캐나다정부에 인지대는 내야겠지요^^

1) Express entry는 풀타임, 파트타임 상관없이 1560시간 세금낸 기록으로 이민신청하는 걸 의미합니다.

2) ONIP - 온타리오주 이민법은 해당하는 법이 여러개 있으니, 이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법이나 조건을 찾아보면 됩니다.
보통 컬리지 졸업생들은 2년제 디플로마이상, 또는 준석사 졸업후 풀타임 취업시 시도해보는 국제학생이민법을 고려합니다.

3) RNIP - RNIP도시에서 2년제 졸업후 고용주에게서 풀타임 잡오퍼 고용계약서 받거나, 또는 1년제 졸업시에는 1년 일하고 나서, 고용주에게서 풀타임 고용계약서 받으면 RNIP신청가능합니다. 
(단 도시마다 우대직업이나, 신청방법시 차이가 있으니 체크해야합니다.)

단, 공립컬리지의 경우 2년유학시 3년취업비자, 1년 유학 두개 연결학업시 3년취업비자, 또는 1년 유학시 1년 취업비자임을 유념하세요.
공립학교 졸업장으로 신청하는 취업비자는 평생 한번의 기회로, 연장이 불가능하며, 본 취업비자 만기시에는 다시 취업비자를 얻으려면 고용주에게서 스폰받아서 스폰취업비자를 내야합니다. (쉽진 않지요^^)

예) 썬더베이에서 컬리지졸업후, 타주 이동해서 밴쿠버로 가서 취업해서 영주권신청가능합니다. 밴쿠버는 타주에서 이동시 2점만 차감합니다. 여러가지 이민법이 있기때문에 졸업전에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영어점수 올려놓으시고,
졸업과동시에 가능하면 풀타임 고용계약서 줄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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