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보통의 관광비자로는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없으나 젊은이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 제도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워킹홀리데이 [working holiday])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어권 국가는 역시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영국입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는 보통 연말 (11월 ~ 12월) 중으로 이민국 공지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매년 선발 시기는 상이 하나 모집 기간동안 일정인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초청장 (invitation)을 주는 방식입니다. 초청장 (invitation)을 받으면 비자접수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발급되면 1년이내에 출국하면 됩니다.
2018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총 지원자수는 30,074명, 초청장은 총 9,822명에게 발급되었습니다. (경쟁률 약 3.1 : 1)
워킹 홀리데이의 목적은 보통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학, 일, 여행. 이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계획도 경험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일과 여행을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현지에 도착하자 마자 일을 구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행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면 됩니다. 해외에서 생활할 수 있고 여행비까지 벌 수 있게 되는 셈이지요.
어학을 배우고 싶은 경우도 학원에 다니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 현지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여행을 위한 경비를 벌 수 있다. 수입이 전혀 없이 1년간 해외에서 여행을 하는 것 보다는 당연히 일을 구해 돈을 벌면서 해외에서 여행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초기 비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 여행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또는 영어를 배우는 것. 워킹 홀리데이를 활용하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어학과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자리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더 잘할 수 록 더 높은 시급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달린 일이지요.
보통 일과 여행을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초기자금이 낮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자 마자 일을 구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행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학원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초기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실력을 늘려 좀더 좋은 일을 구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는 좋은 선택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특별한 해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꼭 넉넉할 필요도 없고, 해외에 사는 지인이나 친척이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요. 1년 동안 원하는 곳에서 살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일상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사는 것에서부터 은행에 들려서 돈을 인출하는 것, 버스를 타거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 등이 모두 배움의 연속입니다. 교과서에서 외운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고 그 외에도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현지 실생활 에서만의 표현도 익힐 수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하며 1년간 해외에서 지낸다고 해서 완벽하게 네이티브처럼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회화 만큼은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