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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유학후이민

캐나다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CEC법은 2008년 9월 발효된 Canadian Experience Class 이민법으로, 캐나다에서 1년 풀타임 일한 경력으로 이민신청을 하기 때문에, 캐나다 경험이민 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캐나다 공립 컬리지 졸업 시 받는 3년 취업비자를 이용해서, 1년 취업 후 이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편의상 캐나다 유학 이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구나 캐나다 컬리지 (공립)을 가면,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나다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관심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CEC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CEC 이민법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컬리지 2년제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Post-Graduated Work permit (3년)으로 1년 Full-time 경력을 증명하시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무관하며, NOC 직업레벨 O, A, B에 해당 되는 직업이면 됩니다. 다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 (CIC웹사이트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of Canada)

CIC는 Citizenship and Immigration of Canada의 약자로,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입니다. 2015년 1월에 세가지 이민법이 점수제이민법 (EXPRESS ENTRY)으로 통합되면서, CEC로 이민신청 자격을 받고나서, EE라는 이민통합시스템 (Express Entry)안에서 이민을 신청하는 한개의 단계가 더 생겼습니다. 캐나다정부에서는 빠른수속절차를 통해서, 빠른 이민을 승인해주고자, 본 ‘Express Entry’라는 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캐나다 이민방법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러나 쉬운방법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고, 그 법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리스크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학트리에서는 안정적으로 5년간 캐나다에 머물면서,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CEC를 통한 Express Entry법을 가장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방이민법인 EE외에, 주정부이민법을 (PNP)통해서 보다 빠른 조건을 충족시킨 분들은 이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바로 한국에서 이민을 확정하고 가는 예전케이스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실제 현지에서 직업을 가지고,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살수 있는 자생력, 생활력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 요소에 캐나다 정부에서 보는 것이 영어실력 (점수용 실력이 아닌 실제 영어실력), 현지 직업 구직 후에 고용주와의 관계, 실제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를 실제 캐나다 이민국에서 중점을 두고 보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영어를 확실하게 구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어 점수인, IELTS 점수가 있는 상황에서 2-3년간 캐나다에서 살면서 현지 상황에 맞는 기술을 전문대를 통해서 습득하고, 인맥을 쌓아서 캐나다에 정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학트리는 2000년도부터, 캐나다유학컨설팅 운영을 바탕으로, 캐나다 업계에서 캐나다 컬리지 유학 후 이민으로 가장 많은 정보와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30-40대에 나간 많은 분들이 현지에서 실제 컬리지 졸업 후 취업을 해서, 영주권도 안정적으로 취득하고 계십니다.

유학트리 이민수속 서비스

[대상] 캐나다 소재 대학 (College or University 이상) 졸업자 및 졸업 후 취업비자 (PGWP) 소지자

[ 이민수속 서비스의 종류 ]
A. Full 이민 Package
B. Express Entry (EE) CEC 경험이민 수속 Package
C. Express Entry (EE) CEC 경험이민 + BC PNP 주정부 이민수속

* 비용 및 자세한 서비스 내용 문의는 유학트리 사무실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