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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자격법 ee 점수 계산 노하우
작성자 : 유학트리(uhakt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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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법은 우선 자격을 갖는 겁니다. 2년제 이상을 공립을 졸업하면, 3년 취업비자가 나오구요, 그리고 1년을 일하면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이때 1년 일은 주당 30시간 업무 또는 파트타임업무를 합산해서 1560시간 세금낸 기록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용주 오퍼나 고용주 도움없이 세금 낸 기록만으로 영주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혼이 아닌 미혼인 경우에는 , Express Entry 이민법에서 매우 유리하세요.

제가 현재 나이 31세 인 여성분 미혼자격, 한국에서 4년제 졸업, 최근 6년내 일한기록 있는경우, (세금기록)
캐나다 가서 컬리지 졸업후, 1년 일하고 영주권 신청하는 것으로 영어점수 높은 경우로 해서 점수를 내보니 매우 안정적인 점수 조건이 나오네요^^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동시에 선발하지않고, 우선 영어를 잘할 수록, 미혼일수록, 외국에서 학사이상 소지할수록 , 최근 5년내 세금내고 일한 사람을 캐나다영주권을 발급합니다.

본 이민법은 캐나다에서의 직업이나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한국에서 한 일과는 연계성이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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