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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유학이민 안내입니다.^^
작성자 : 유학트리(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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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컬리지 공립 2년제 졸업하고, 1년 일하고 이민신청한다? 박지영원장입니다.
캐나다유학후이민법으로 다양한 영주권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연방이민법(express entry)법도 있고, 주별로 이러한 ee를 접목한 주정부이민법이 다양합니다. 캐나다내에서 컬리지 졸업후, 그 주에서 취업해서 1년또는 6개월일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공립컬리지 2년제이상의 공립대학을 졸업하면, 정부에서 3년 취업비자를 조건없이 평생 한번 줍니다. 이 말은, 공립대학 4년제 나와서 3년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만약 졸업해서 취업이 되지않고 영주권을 이기간 받지 
않으면, 다시 2년제를 간다고해서 3년 취업비자를 다시한번 받는것이 아니니때문에, 2년제이상의 대학 졸업후 주어지는 3년 취업비자를 소중하게 사용하고 캐나다영주권을 받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민신청이 되는 것이지, 이민이 승인(invitation)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일하고 이민신청할때의 이민법은 express entry 법인데요 (연방이민법입니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crs-tool.asp
[본인 이력을 넣고 점수를 넣어보세요] -나이, 학력, 경력, 예상영어점수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CRS) tool: skilled immigrants (Express Entry) 이민점수 계산 시스템입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submit-profile/rounds-invitations.html
[이민점수 초대 매번 발표자료]

기혼자면 점수가 오히려 50점이 깎이는 이민법입니다. 배우자가 50점을 채워주어야합니다.
460점이상 되면 express entry법으로 이민신청되시는거구요.

점수가 부족하면 영어점수를 더 만점에 가깝게 올리시거나, 캐나다에서 일하는 년차를 1년->2년->3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세금낸 기록으로 1,560 시간 기록되시면 이민신청자격이 되시는거세요!


Express Entry이민법은??
영어점수+경력점수+학력점수+나이점수 로 하는데요
보통 기혼의 경우 나이점수가 낮아서
영어점수높이고, 캐나다에서 1년~~ 3년 일할수록 점수 올라가구 , 한국에서 경력도 합산하고,
학력점수의 경우 한국에서 학력과 캐나다학력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 온타리오주 주정부이민법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총 10가지법)
이중에서 컬리지졸업후 취업시 이민하는 법이 있는데요. 
[April 26, 2019]일자 뉴스와
[April 30, 2019]일자 뉴스를 보면 이민법이 현재 중단(pause)입니다.
https://www.ontario.ca/page/2019-ontario-immigrant-nominee-program-updates

# 온타리오주 이민이 어려운이유: 일부 부족직군에 대해서만 이민을 허용함.
고용주 스폰이 필요할경우, 고용주의 조건을 서류를 통해서 까다롭게 심사함
https://www.ontario.ca/page/ontario-immigrant-nominee-program-oinp

[온타리오주 주정부이민] 해당하는 법이 서플라이체인과정은 없습니다.

1) Employer Job Offer:
Foreign Worker Stream
International Student Stream : 현재중단 (4월26일부터)
In-Demand Skills Stream: 건설,농업 취업이민- 단순직업

2) International graduates

Masters Graduate Stream: 현재중단 (4월30일부터)
PhD Graduate Stream

3) Ontario’s Express Entry

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Stream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한국 4년제졸, 캐나다내 IT 직종한함
Skilled Trades Stream: 기술직종한함
산업/전기/건설 (용접,전기,배관,목공,가구제작) /정비 (냉난방,자동차,항공)/자연자원 & 농장/육가공 & 제빵

* 또 다른 영주권, RNIP 를 가게 되시면, 주정부이민법으로 이민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썬더베이가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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