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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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ress Entry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 RNIP 비교
작성자 : 유학트리(uhakt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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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영원장입니다. 캐나다 빠른 영주권 관심 많으시지요~?^^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연방이민은 세가지 조건중 한가지 조건을 통해서 연방이민  Express Entry로 이민신청이 들어갑니다.
Federal Skilled Worker Porgram (FSW) /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 / Canada Experience Class (CEC)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캐나다이민법은 컬리지 졸업해서 1년 일하고 이민신청한다?
인데요 이 법이름이  express entry이민법입니다.요즘  EE 이민법의 경우, 점수제로, 나이 , 학력, 경력, 영어점수를 통합하는데요 총점 460점이상이 되어야 영주권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부족한 분들은 주정부이민을 통해서 600점 점수를 채우거나, 또는 주정부이민을 통한 연방이민법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새로운 연방이민법인 RNIP( 외곽도시 연방이민법)은, 캐나다정부에서 11개 도시를 선택해서 이 지역의 경기를 부흥하고자 3년 유효기간으로 단순조건으로 영주권신청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영주권 신청후  프로세싱기간 약 6개월 예상합니다. 빠른 영주권 취득후 같은 온타리오주내 토론토로 이동하거나, 타주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3년내 일한 기록이 있으신 분이면 (캐나다또는 한국, 해외 모두 해당), 선정된 도시에서 직업을 구하시면, 직업기간에 상관없이 직업레벨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을 하는 연방이민법입니다.

1. 나이점수 항목이 없습니다.
2. 영어점수 최저 CLB 4점이상입니다.
3. 연봉조건 없습니다. 최저시급
4. 고용주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5. 

[ RNIP 신규이민법 상세조건 발표! 8월 23일 ]- 11월부터 도시별로 3년간 시행되는 한시적인 캐나다이민법!!

1) (싱글의 경우 ) 본인 컬리지 2년제 졸업후 단순직(NOC LEVEL C가능) 취업만 해도 고용기간 없이 영주권 신청

2) (기혼의 경우 ) 두가지 이민법 적용 가능!
2-1) 본인 컬리지 2년제 졸업후 취업만 해도 고용기간 없이 영주권 신청
2-2) 배우자 오픈취업비자가 나옵니다.  배우자가 먼저 취업할 수 있습니다.
직업레벨 상관없이 주당 30시간 취업만 해도 영주권 신청(신청당시 직업레벨무관, 직장경력 매칭 무관, 캐나다밖에서 3년중  1년이상 직장기록만 있으면 됨)
연방이민이니, 영주권 신청하고 6-8개월후 이민 승인되면, 타 지역이나 타 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계속 신규조건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소식을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3년 파일럿 연방이민법으로 한시적으로 시작되는 속성이민법입니다.

Rural and Norther Immigration Pilot 시행 (캐나다속성이민법 시행- 빠른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rural-northern-immigration-pilot.html

RNIP는 캐나다 11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이민제도로 컨페더레이션 컬리지가 위치한 Thunder Bay가 11개 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International Graduate 부문은 해당 지역의 college/university를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 해당 지역 학교에서 2년 이상 학업, 졸업 후 지정된 고용주로부터 풀타입 잡오퍼 (시즈널은 안 되며, 계약직 가능), 경력 무관, NOC OABCD까지 가능 (D는 해당 경력 1년 요구), 
영어점수는 NOC 레벨에 따라 상이. 나이에 따른 점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민국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민국 규정 원본)

http://www.gazette.gc.ca/rp-pr/p1/2019/2019-08-17/html/notice-avis-eng.html
-       Thunder Bay는 본 이민 프로그램이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시행 적용됩니다. RNIP 국제학생 부문으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0년 1월 또는 9월 학업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선더베이의 면적은 447.5 km2이며 인구는 11만명입니다. RNIP 11개 도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넓은 지역입니다. 선더베이의 실업률은 5.3%로 이 수치는 토론토 6.1%보다 낮은 수준이며, 온타리오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Confederation College의 전체 학생 수는 7500명이며 국제학생은 약 700명이 있습니다.

[ 컨페더레이션컬리지 인기학과 리스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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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August 12, 2019 - CRS score of lowest-ranked candidate invited: 466
최근 8월 12일 점수 발표를 보면, 466점이 최저 이민승인 점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점수이기때문에, 주정부이민을 통한 연방이민법을 따로 알아보거나, 이번에 발표한 RNIP 신규 연방이민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submit-profile/rounds-invitations.html
[이민점수 초대 매번 발표자료]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crs-tool.asp
[본인 이력을 넣고 점수를 넣어보세요] -나이, 학력, 경력, 예상영어점수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CRS) tool: skilled immigrants (Express Entry) 이민점수 계산 시스템입니다.

** RNIP CITY 만 해당되는 특별법입니다. (11개 중소도시 선정, 이 도시 공립컬리지 2년제 졸업해서 , 단순직업 취업만 되면 바로 속성영주권신청.)
고용주조건, 직업조건, 영어점수(최하점), 연봉조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3년간간 시행되는 법이라서, 한국에서 출국하시는분들은 2020년 초 출국해서, 반드시 9월학기 2020년 입학해야합니다.

[ RNIP 속성이민법으로 선정된 캐나다 11개도시]

  • North Bay, ON
  • Sudbury, ON
  • Timmins, ON
  • Sault Ste. Marie, ON
  • Thunder Bay, ON
  • Brandon, MB
  • Altona/Rhineland, MB
  • Moose Jaw, SK
  • Claresholm, AB
  • Vernon, BC
  • West Kootenay (Trail, Castlegar, Rossland, Nelson),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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