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이민, 캐나다유학후이민 사각지대 조심해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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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학트리 박지영원장입니다. 9월의 마지막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변경되는 캐나다 이민제도로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캐나다유학을 설명하는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캐나다유학이민 을 전문으로 함께, 동시에 본인에게 맞는 조건으로 설명하는 전문가 자신있게 많지 않습니다.! 감히 제가 업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20년의 오랜경력은 누구나 쉽게 따라 올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다양한 캐나다유학이민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캐나다현지에 있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유학이민, 캐나다유학후이민 사각지대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유학가서 1년 일하고 영주권 신청?? 맞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지만, 신청한다고해서 영주권을 받는다? 이렇게 100% 확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캐나다이민법은 우선 종류가 수십가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민법중에 나에게 맞는 이민법을 찾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캐나다이민법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취업이라는 공통조건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학업하는 2년기간 기술을 취득해서 취업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했던 경험을 통해서 취업을 해야합니다.
저는 감히? 저의 20년 경력으로 보아.. 나이가 30-40대라서 취업이 안된다? 어렵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않습니다.
에어캐나다 혹시 타 보셨나요? 또는 외국비행기 타 보았다면, 오랜세월 연륜이 느껴지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이가 지긋이 있는 승무원의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레스토랑을 가면, 나이가 있지만, 편안한 미소로 다가오는 서버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영어실력과 근무능력만 된다면, 오히려 경험 하나도 없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나이조건을 보는 이민법도 있지만, 나이조건을 보지않는 이민법이 훨~~~씬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2년공부하는동안 영어는 물론, 파트타임경력, 캐나다문화를 알게되면, 누구나가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직장에 물론 100% 맘에 들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캐나다에서 구하는 첫 직장이니깐요
하지만, 그 직장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아서 점점 더 좋은 포지션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직장 경력으로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는 정규직의 개념을 주당 30시간으로 봅니다.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4일정도 7.5시간 나가면 (9-5시 근무기준) 일하는 시간 수 입니다.
파트를 여러개 해서 1560시간 누적일한 시간되었을때 이민을 신청하는 이민법도 많습니다.
글. 유학트리 박지영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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